금전 증여 시 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한 뒤 부속 서류(신고를 보완하는 자료)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금전 증여 증빙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필수 신고 서식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금전의 가액을 기재하는 서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예금거래 내역서: 증여 날짜와 금액 및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 증빙 서류
증빙 서류를 PDF로 제출하려면
홈택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준비한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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