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기납부증여세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과세 시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법령이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증여재산 합산에 따른 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확인
  2. 현재 증여재산과 가산한 재산을 합산하여 전체 과세표준을 산출
  3.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 한도액을 계산
  • 산식: 증여세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1. 산출된 한도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적용

기납부세액공제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은 공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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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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