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가 후원금을 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공익법인등에 부여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형태의 단체가 후원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해당 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해당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특례 적용 여부 판단
- 법인세 과세 여부: 수증 재산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법인이 후원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