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하며, 증여세 과세특례는 사전에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 뒤 상속 시점에 정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20년 동안 중소기업을 경영한 최대주주 A씨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려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A씨가 사망 후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며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A씨에게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3년 만에 가업용 자산의 50%를 처분하는 경우 | 불가 |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 재산가액(가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 가치)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 주식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때는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사전에 특례를 받았더라도 상속 시점에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 혜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 유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 평균을 기준 인원의 90% 이상으로 유지
- 자산 처분 관리: 가업 승계 후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도록 관리
- 대표이사 취임: 승계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을 유지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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