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신고 기한 내에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기여분이 확정되거나 지분이 변동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상속분 기준의 우선 신고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세금 미신고에 따른 벌과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 확정 전후의 상속세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재산을 분할
- 지분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
배우자 상속공제와 경정청구를 적용받으려면
- 기한 연장 신고: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사유를 신고하여 연장
- 세액 정산: 기여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정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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