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뒤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하며 공제액에는 법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 시기와 수증자에 따라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분량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 분량을 포함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대상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기존에 납부한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확인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을 차감하되 법정 한도액까지만 공제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하려면
- 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산출
-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점검: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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