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증여와 상관없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에 이미 5,000만 원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을 확인
-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을 가산
-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비과세 한도를 산출
산식: 일반 증여재산 공제(최대 5,000만 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평생 공제 한도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평생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점검: 증여받는 재산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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