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용돈이 실제 생활비로 전액 소비되었다면 비과세되나, 이를 저축하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1억 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10년 내 증여액과 합산하여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받은 용돈을 전액 생활비로 소비한 경우 | 비과세 |
| 성인 자녀가 받은 용돈을 저축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 과세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받은 경우 | 비과세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받은 용돈을 생활비가 아닌 예금이나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며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기존 용돈이 예금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되어 10년 이내 증여재산으로 합산되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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