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기존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상속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먼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와 증여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해 기존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때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여부 구분: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지므로 우선 확인
  • 공제 가능 금액 산정: 상속세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금액 산정
  • 적용 요건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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