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먼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와 증여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해 기존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때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여부 구분: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지므로 우선 확인
- 공제 가능 금액 산정: 상속세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금액 산정
- 적용 요건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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