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기존 5천만 원에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1년 전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3년 전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일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증여 시기 점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인지 확인하여 개정 법령 적용 대상인지 점검
- 통합 한도 확인: 과거 혼인 또는 출산 공제 이력이 있다면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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