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기존 증여재산과 추가 증여재산을 합쳐 혼인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기존 5천만 원에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1년 전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가능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3년 전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일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2. 증여 시기 점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인지 확인하여 개정 법령 적용 대상인지 점검
  3. 통합 한도 확인: 과거 혼인 또는 출산 공제 이력이 있다면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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