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동일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기증여재산이 포함된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의 기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수증자별 공제 한도를 적용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합산된 재산의 기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
기납부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에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점검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원 및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수증자별 10년 합산 한도를 확인하여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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