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는 기본 2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할 경우 최소 5억 원을 보장하며 상속인은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방식별 금액과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 계산 시 상속재산(물려받는 총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가족 구성원 수와 신고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기초공제 방식 | 일괄공제 방식 |
|---|---|---|
| 공제 금액 |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5억 원 |
| 선택 요건 | 인적공제 합계가 3억 원 초과 시 유리 | 인적공제 합계가 3억 원 이하 시 유리 |
| 무신고 시 | 적용 불가 | 5억 원 적용 |
| 제한 사항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선택 불가 |
유리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선택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
- 신고 실익 판단: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신고 여부에 따른 실익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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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할 때는 어떤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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