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는 상속 시 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일괄공제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보다 적을 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최소 공제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로 차감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방식을 점검하려면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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