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상속세 계산 방식을 적용받으며 별도의 세율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세율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
  2.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차감
  3. 공제 후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000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공제액 합계 10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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