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 자체는 사망으로 소멸하여 상속되지 않지만, 사망 전까지 발생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기초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에 발생할 미래의 기초연금 수급권 | 미해당 |
|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발생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기초연금 | 해당 |
미지급 기초연금의 상속재산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 특정 연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기초연금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가 사망하여 지급되지 않은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됩니다.
미지급 기초연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려면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부양의무자가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
- 수령한 미지급 기초연금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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