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기타친족관계인 사람이 부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부부합산 1천만 원인가요?

부부 합산이 아니라 수증자별로 각각 1천만 원씩 적용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독립된 수증자이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각자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동일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기타친족에게 1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1천만 원 공제 가능
아내가 동일한 기타친족에게 1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1천만 원 공제 가능

증여재산공제의 수증자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누적 합계액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기타친족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1천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
  2. 증여자 관계 판단: 증여자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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