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순차적으로 또는 가액에 비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가 다르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며, 동시에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증여가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친족의 범위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혈연관계가 없는 친척)이 기타친족에 속합니다. 거주자가 이들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증여 시기와 인원수에 따른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최초로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 적용
- 증여 시기가 동일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 안분된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세 합산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요
- 증여재산가액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누적 공제액 점검: 과거 10년 동안 기타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잔여 한도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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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는 인별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차감되나요?
기타친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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