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기타친족인 누나 3명에게 각각 1천만 원씩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누나 3명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기타친족 그룹 전체에 대해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10년 이내에 해당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쳐 공제 한도를 관리합니다.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4촌 이내 혈족(가족 관계)이나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누나는 2촌 혈족으로 기타친족 범위에 해당하며, 이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여러 명이라도 수증자가 동일하면 해당 그룹의 공제 총액은 1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번 증여 시 적용 가능한 잔여 한도를 산출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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