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 종류별로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세금을 매기는 기준 날짜) 전후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법에서 정한 예비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20%를 가산하되, 중소기업 주식은 제외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식 종류에 따른 평가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 1,00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산식: (주식 평가가액 - 1,000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10년 이내 동일 그룹 공제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 한도 적용 확인
- 신고기한 준수: 산출세액의 3% 공제를 위해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타 친족 증여 시 적용되는 1,000만 원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인가요?
여러 명의 기타 친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는 각각 적용되나요?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