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 시에도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2,0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신고 기한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단위 누적 공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기한후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2,00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
| 미성년자가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2,000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기한후 신고 시에도 동일한 합산 원칙이 유지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남은 공제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조회하여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자 시기에 증여를 받은 후 성인이 되어 추가로 증여를 받을 때도 과거 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수증자가 여러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각각 적용되나요?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부모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