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라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과 신고세액공제 혜택 배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능 (신고세액공제 포함)
자녀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세무서장의 결정 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가산세 부과 및 신고세액공제 제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를 적용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려면

  1. 관할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2.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기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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