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과 신고세액공제 혜택 배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신고세액공제 포함) |
| 자녀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세무서장의 결정 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가산세 부과 및 신고세액공제 제외)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를 적용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려면
- 관할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기를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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