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남동생에게 2,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97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배우자가 1,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최근 10년 내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남동생은 본인에게 2촌 혈족(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남동생은 2촌 인척(배우자의 형제)입니다. 동일하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증여분 (2,000만 원)
- 증여가액 2,000만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1,000만 원에 세율 10% 적용
- 산출세액 1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 차감
배우자 증여분 (1,000만 원)
- 증여가액 1,000만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 차감
-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 미발생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과거 10년 내 다른 친족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서류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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