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 사실 입증 여부에 따라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로 간주될 경우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매가 아파트 계약금 5,000만 원을 주고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매가 차용증 없이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상환 계획이 없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남매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상환하는 경우 | 증여세 제외 |
남매간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대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남매를 포함한 4촌 이내 혈족(가족 관계)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 내역 등 객관적 증빙(증거 자료)으로 대여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금전을 무상(대가 없음)으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객관적 증거 확보: 차용증에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를 명시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확보
-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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