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친정어머니는 증여세법상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인 남편과 직계존속인 친정어머니로부터 각각 사업자금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 직계존속인 친정어머니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 친정어머니와 친정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증여세 동일인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증여자 1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봅니다. 남편과 친정어머니는 법령에서 정한 동일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증여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과세표준 계산: 배우자 공제 6억 원과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을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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