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누나(시누이)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이 총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누이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 합산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질문자가 남편의 누나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의 누나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8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남편의 누나로부터 10년 내 이미 500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 7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 | 해당 |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 기타 친족 증여 재산 확인: 10년 이내에 시부모나 시동생 등 다른 기타 친족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 증여세 신고: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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