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배우자는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시부모가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동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단독상속 시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과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남편의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남편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 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 가산)을 가산합니다. 다만 시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공제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보장됩니다. 이때 일괄공제 5억 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상속 시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뺀 한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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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인 30억 원을 적용받기 위한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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