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았거나 실질적인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 명의 주택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인이 15년 전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미해당 |
| 남편이 사망하기 5년 전 부인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 | 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의 상속세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합산 대상 판단: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시점이 사망 전 10년 이내인지 확인
- 상속재산 포함 가능성 확인: 주택 구입 자금을 남편이 부담했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한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것) 재산인지 점검
- 세액 부담 수준 검토: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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