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남편에게 증여받은 재산과 대출 상환액의 합계가 6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최근 10년 내 남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아내가 최근 10년 내 남편에게 이미 6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로부터 채무(갚아야 할 빚)를 변제(빚을 갚음)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 재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출 상환액이 배우자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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