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상속세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6억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자산 형성에 쓰였다면 상속 시점에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준 5억 원을 식비나 병원비 등 실제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배우자가 준 5억 원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지급된 금액이 생활비로 소비되지 않고 부동산 취득이나 저축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다면 사전증여재산(미리 증여한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지출 내역 확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이 실제 생활비로 소비되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합산 여부 판단
- 사전증여재산 합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적금에 가입했다면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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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금액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나요?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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