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별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수령하여 자녀에게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성인 자녀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배우자가 성인 자녀에게 보험금 4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다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최근 10년 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자녀의 성년·미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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