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을 받았으나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미부과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를 누락했으나 조사 결과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미부과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 부과 |
가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납부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법적 불이익)입니다. 그러나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해당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등을 적용받아 실제 납부할 본세(원래 내야 하는 세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산출 근거가 사라지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하려면
- 결정세액 0원 확인: 상속공제나 감면을 적용한 후의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
- 추가 세액 발생 점검: 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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