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공제 상품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험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해 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해당 |
| 자녀가 보험계약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해당 |
| 자녀가 보험계약자이며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상속재산 가액 산정: 보험증권 금액 기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확인
- 배당금 포함: 피상속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을 보험료에 충당한 경우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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