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내 돈으로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자녀의 자금으로 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나,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차량 구입 자금을 전액 부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고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미부과
자녀가 7,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고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부과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부모의 차량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10년간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되나 자동차 구입 자금은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합산 금액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합산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
  2.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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