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원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성인 가족의 생활비를 대납하거나 자산 취득에 활용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네이버멤버십 패밀리결제 금액을 대신 부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학생 자녀의 식료품 및 생필품 결제액 부담 | 비과세 |
| 독립하여 소득이 충분한 성인 자녀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대납 | 과세 대상 |
| 자녀의 패밀리결제를 통해 금이나 주식 등 자산 가치가 있는 물품 구입 | 과세 대상 |
비과세되는 생활비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생활비 명목에 맞는 용도로 직접 지출되지 않고 예·적금이나 주식 등 자산 형성(재산을 만드는 과정) 수단으로 활용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당국은 개별 결제 건의 성격과 사용자의 경제적 자립도를 종합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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