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비과세 생활비와 사적이전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부모의 생계를 위해 지급하는 적정 수준의 부양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수급자 선정 시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지급하는 정기적인 부양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나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산 형성 여부 점검: 부양금이 생활비가 아닌 자산 형성이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 확인: 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소액이거나 비정기적인지 보건복지부 기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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