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감면받으면 해당 농지는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농지 감면과 일반 증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10년 이내 증여 시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반면 영농자녀 농지 감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적인 합산 규정과 달리 예외가 인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증여 농지 | 감면 특례 적용 농지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 증여세 합산 | 10년 내 동일인 증여 시 합산함 |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
| 상속세 합산 |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 시 합산함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음 |
| 증여세 감면 | 별도 감면 규정 없음 | 해당 농지 가액의 100%를 감면함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감면 세액 유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농지 양도 금지 및 직접 영농 종사 필요
- 감면 적용 범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만 제곱미터 이내 농지 증여 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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