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3년 이상 직접 영농을 하고 자녀가 18세 이상으로서 직접 영농을 시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100%를 감면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농사짓기)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서 부모와 동일한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접 영농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상 농지는 4만 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이나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증여세 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고기한 확인
- 감면신청서와 영농사실 확인 서류 준비
- 증여계약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감면 세액 사후 관리: 증여 후 5년 이내 농지 양도나 영농 중단 시 감면 세액 납부
- 감면 한도 확인: 5년간 합계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과거 감면 이력 확인 후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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