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년간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자녀가 신고기한까지 영농을 시작한 경우 | 가능 |
| 부모의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라 3년 영농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불가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증여인(재산을 주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와 3년 이상 영농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증인(재산을 받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5년간 감면받을 세액의 합계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증여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영농 종사 기간 점검: 증여인과 수증인의 농업 외 소득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영농 종사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 감면 대상 범위 판단: 증여받은 농지의 면적이 4만㎡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감면 대상 범위 판단
- 추징 위험 방지: 증여 후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여 추징 위험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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