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나 유사한 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공시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매도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감정가액이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 | 가능 |
농지 상속세 신고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시가 존재 여부와 감정평가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 매매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해당 농지나 유사한 농지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 감정평가 가능성 점검: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고 전 예상 시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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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시점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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