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농지를 상속받을 때는 농지 가액을 평가한 후 영농상속공제와 일반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영농 기간 및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 가액 평가와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국가가 고시한 땅값)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의 시가를 확인
  2.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여 농지 가액을 산정
  3.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4. 영농상속 재산가액 중 최대 30억 원을 공제액으로 결정
  5.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6. 농지 가액에서 공제액들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농업 외 소득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영농 기간에서 제외
  • 거주지 요건 점검: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인지 판단
  • 공제액 산정 방식: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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