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받을 때는 농지 가액을 평가한 후 영농상속공제와 일반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영농 기간 및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농지 가액 평가와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국가가 고시한 땅값)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의 시가를 확인
-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여 농지 가액을 산정
-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영농상속 재산가액 중 최대 30억 원을 공제액으로 결정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 농지 가액에서 공제액들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농업 외 소득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영농 기간에서 제외
- 거주지 요건 점검: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인지 판단
- 공제액 산정 방식: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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