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농지를 아내에게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지를 아내에게 증여할 때 남편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아내는 6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농지를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남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이월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농지를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 가액으로 산정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액 산출 및 감면 판단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 차감
  2.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
  3. 증여받은 농지를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남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4. 아내가 증여받은 날부터 새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인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결정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아내의 자경 기간: 남편의 기간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증여 시점부터 새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감면 신청 가능
  • 이월과세 세액 비교: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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