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증여할 때는 5억 원 공제와 10% 세율을 적용하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면 5년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액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창업자금 용도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 적용 불가 |
|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 감면 가능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 증여자 자격 확인: 농지 소재지 거주 및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인지 확인하여 증여 결정
- 농지 요건 점검: 4만 제곱미터 이내 및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소재 여부 점검하여 감면 신청
- 사후 관리 요건 준수: 5년 이내 양도 금지 및 영농 종사 의무 준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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