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지 않고 제외됩니다.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야 하며 5년간 1억 원의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짓는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서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상속재산 제외 가능 |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는 경우 | 상속재산 제외 불가 |
영농자녀 농지 증여 시 상속세 합산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농지 증여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 면적 기준 확인: 증여받을 농지가 「농지법」에 따른 토지로서 4만 제곱미터 이내인지 확인
- 소재지 점검: 해당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지 점검
- 감면 한도 판단: 최근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사후관리 요건 준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지 않도록 준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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