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 농지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을 전액 감면받은 경우 | 미해당 |
|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 해당 |
영농자녀 증여 농지의 상속세 가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자녀(농사를 가업으로 삼는 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 등이 영농자녀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지를 증여하여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농 농지 증여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면적 요건: 4만 제곱미터 이내인지 확인하고 감면 대상 여부 판단
- 사후관리 요건: 5년 이내 양도 또는 영농 중단 시 감면세액 추징 주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사위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에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증여받은 농지를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매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요?
증여받은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