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부모가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대상 농지는 4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증여세 산출 및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받은 농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 수증자의 신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공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영농자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시 해당 세액의 감면을 신청
감면 혜택을 유지하거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 양도 주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
- 직접 영농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
- 물납 신청: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농지 가액이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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