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농지 가액의 3.5%를 적용합니다. 영농자녀나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증여세 감면과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감면과 자경농민 경감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영농자녀 감면은 자경농민(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2028년까지 농지를 증여할 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자경농민 취득세 경감은 2년 이상 영농(농업에 종사하는 일)에 종사한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증여세와 취득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성년 5천만 원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 계산
- 영농자녀 요건 충족 시 증여세액의 100%(5년 1억 원 한도) 감면
- 농지 가액에 취득세율 3.5%를 곱하여 취득세액 산출
-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액의 50% 경감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 관리 의무를 이행하려면
- 감면세액 추징 방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농지 양도 또는 영농 중단 여부 관리
- 경감 취득세 추징 방지: 취득 후 2년 이내 직접 경작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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