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농지와 주택 상속 시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농지는 요건 충족 시 최대 30억 원의 영농상속공제를, 주택은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와 주택의 상속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사짓기)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2.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등 기본 공제액을 차감
  3.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원) 또는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원)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차감
  4.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영농 종사 여부: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도 상속개시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거나 교육을 받는지 확인
  • 무주택 또는 공동보유 여부: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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