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공제 등 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농지 등 영농재산을 상속받으면 30억 원 한도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
- 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공제와 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 (산식: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 계산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 ×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30억 원 초과: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과세최저한을 확인하려면
- 사후관리 요건 준수: 5년 이내 농지 처분이나 영농 미종사 시 공제액이 과세가액에 산입되므로 준수
- 최종 산출 금액 점검: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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