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영농자녀가 거주 요건과 영농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위한 수증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증자는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접 영농(농사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증여세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양도 금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지 않아야 함
- 영농 유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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