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합니다. 영농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농지 가액 평가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 농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재산의 객관적 가액)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다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산출과 지분별 배분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상속재산 가액 합산
-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 영농상속공제 적용
- 영농인과 비영농인 공동 상속 시 영농인의 지분비율 가액만 공제
- 산출된 세액을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배분
영농상속공제 한도와 납부 의무를 점검하려면
-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인: 영농상속재산가액 중 30억 원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상속인별 지분 가액이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 납부 계획 점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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